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다음달 31일까지
치협, 행안부 자율규제단체 가입
자율점검 시행 시 실사 제외 혜택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등록 2017.09.08 13:22:17
제746호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가 지난 6일 개시, 다음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 변동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자율점검 시 반드시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서 동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표를 작성, 제출하고,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 이하 정통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그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관련 경과 및 자율규제단체 가입에 따른 자율점검 서비스 변동 사항 등을 검토, 향후 이와 관련한 대회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자승 위원장(치협 정보통신이사)은 “치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심평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함에 따라 약간의 변동상황이 생겨, 이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시급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질적인 업무를 개별 치과병의원이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검검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해 치협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치협 소속 치과병의원은 현장점검(실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치과병의원이 자율점검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자율점검 참여방법에 따라 △동의서 접수(치협 자율점검 서비스) → △자율점검 실시(심평원 업무포털) → △자율점검 후 이행계획 제출(심평원 업무포털) 등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권유로 자율규제단체 가입이 지난 6월 이뤄졌다. 개별 치과병의원이 치협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해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의서 제출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해야 하고, 자율점검표 작성 및 이행계획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었지만, 동의서 작성 완료 시 심평원 업무포털로 바로 연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했다.
치협 관계자는 “향후 동의서작성과 자율점검표 및 이행계획까지 원스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에 따라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주어졌지만,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자승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철저하게 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정통위는 관련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변화와 보다 쉽게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통위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교육 동영상 및 가이드북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자승 위원장은 “우선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됐고, 연장없이 다음달 31일까지 마감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려,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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