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인하 소식에 ‘환불·취소’ 난감
본인부담률 인하 소식에 ‘환불·취소’ 난감
내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기존 환자 불만 높아
정동훈기자
승인 2017.08.30 11:39
호수 270
일부 치과, 보험 임플란트 불법·과장 광고로 물의
최근 정부의 보험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발표로 개원가가 환자관리에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내년부터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는 소식에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를 진행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환자의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진행해 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50%에서 30%(차상위 20, 30%에서 5~15%)로 완화와 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종별 30~60%에서 종별 구분 없이 10%로 완화하는 안을 올렸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의 인하는 내년 7월부터이며,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포털 사이트의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얼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내년 7월부터 임플란트 비용이 30%로 내려간다. 올해 부모님이 2개를 혜택 봤는데 내년에 30% 할인 받을 수 있느냐’ 등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된 질문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개원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A 치과 상담실장은 “이미 식립한 임플란트나 2단계 까지 보험틀니 치료를 진행한 일부 환자들이 30%로 할인된 가격으로 해달라거나 아니면 진료비를 환불해달라고 한다”며 “중단된 틀니 시술이야 환불해주면 되지만 식립한 임플란트까지 환불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원칙적으로 본인부담률 할인이나 이미 진행된 치료에 대해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환자에게 잘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기는 환자에 대한 대응은 막상 현장에선 쉽지 않다.
또한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내년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려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B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상담과 진단을 끝낸 환자가 내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내려간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돼 나와 상담실장이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험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보험 임플란트에 자극적인 단어를 섞거나 보험 진료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식의 치과 홍보와 환자유인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C 치과는 블로그를 통해 “내년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 인하됩니다. 환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임플란트 시 지르코니아 보철을 시행해드립니다”라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다른 치과도 ‘올해 11월 틀니 33만원!, 내년 7월 임플란트 36만원!’ 등 가격을 크게 명시하며 광고에 나섰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0개월. 실제 진료현장에서 임플란트 환자들과의 난감한 조우와 보장성 강화를 이용한 치과 홍보 등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 기사 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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