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치과기공료 18% 일제히 인상?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도시에서 기공료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인상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다만,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의 만류로 현재는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현기·이하 서치기), 경기도치과기공사회(회장 권수안·이하 경치기), 인천시치과기공사회(회장 김수웅·이하 인치기)는 지난달 30일 경치기 회관에서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치기 송현기 회장·배대식 경영자회장, 경치기 권수안 회장·이승종 경영자회장, 인치기 김수응 회장·김오봉 경영자회장 등 3개 지부 임원이 다수 참석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덴탈2804’에 따르면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7월 1일부로 기공료를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지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 평균치인 2.4% 포인트를 합산한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 가격과 최저 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 치과의사회에 기공료 인상 내용을 통보만 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의 기공료를 인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번 기공료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즉 기공료 인상 없이는 현재 법령이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지부 차원에서 알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3개 지부는 이와 같은 기공료 인상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치기는 지난 18일 ‘기공료 인상 관련 홍보’라는 설명과 함께 5월 23일 오후 6시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로 알려왔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자간담회는 돌연 취소됐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치기 송현기 회장 역시 “아직 기공료 인상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예정된 기자간담회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 “담합 소지 있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치기·경치기·인치기의 이번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관계자는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기공계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저촉 여부를 타진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움직임이 이뤄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신고해 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만류 나선 치기협, 합리적 방안 마련 추진
치기협이 3개 지부의 단체행동을 만류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공계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3개 지부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담합으로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공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진화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금요일 단체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시도지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공료 인상은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치기협도 중앙회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 단체간의 신뢰 속에서 기공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21일) 저녁 지부장협의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공료 인상방법 등 치기협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공료 인상과 관련된 세간의 의견은 매우 상반된다. 단체행동이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열악한 기공계의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와 기공계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의 기공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기공료를 일제히 인상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법적 판단하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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