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8-11 조회4516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


치협 홈피 열고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현장점검 제외, 과태료 경감 등 특혜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돼 치협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병의원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서비스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과병・ 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신청을 받고, 점검표와 이행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이드한다. 

우선 간단하게 절차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치협의 회원은 ▲치협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심평원 업무포털에 ▲자율점검표 작성과 제출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역시 심평원 업무포털에 작성, 제출하면 완료된다. 

치협 정보통신위 측은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각 단계 별 상세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의서 접수(치협 홈페이지) 단계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동의서 신청을 클릭하고, 2018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안내 확인 후 동의 체크 확인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동의 체크 확인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접수 완료.

다음은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심평원 업무포털)이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면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다. 버튼 클릭, 로그인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이동해 입력항목 작성하고 확인 ▲자율점검표 49개 항목 리스트 맞게 점검 실시 ▲각 항목별 점검 시 부족한 부분 조치하면서 점검. 자세한 점검 방법은 별도 배포되는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가이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심평원 업무포털)이다. ▲점검결과 중 취약, 개선필요의 경우 시일을 정해 양호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 ▲이행계획은 이행예정 기한만 입력하면 된다(기한은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제일 하단에서 입력) ▲이행예정 기한까지 입력하고 우측 상단 최종제출 완료해야 모든 절차 완료. 

강자승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작년에 이어 치협이 자율점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자율점검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자율점검 서비스에 참여하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경감되는 등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해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 참고해야 할 사항은 자율점검은 개인이 아닌 치과병의원 등 기관 단위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개원의로 분류되는 회원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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