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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한다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8-11 조회4577

9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한다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8.09
  • 호수 315


다음달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의료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 기타 대통령 지정단체 중 원하는 기구를 선택해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이 난 후,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 여부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는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약 9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2015년 2387건에서 2016년 62건으로 97.4% 감소해 사실상 대다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 감시 조사’에서 지난해에는 4693건 중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이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으며, 올해에도 2895건 중 535건(18.5%, 404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표방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부작용에 복지부는 환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되, 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권 배제를 명시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심의기구로는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로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상황이 반영됐다.

또 심의대상 매체 광고물이면 예외 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단순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등 단순 사실만 나열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사항 등의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광고재단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음달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윤 기자  tjwodbs9@dentalarirang.com


※기사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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