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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뭐에요?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8-11 조회478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뭐에요?


늘어나는 의무교육 ‘압박’에 개원가 한숨




치과에서 연간 챙겨야 할 서류는 얼마나 될까.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런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대신 해드립니다”고 알려온다. 필수항목이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에 행정처분까지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진다는 원장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넘어 올해 새롭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추가됐고, 내년부터는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병원급 기관에만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닌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그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대상이 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 사업주, 파견 근로자, 단기근로자도 예외 없이 1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50인 미만의 기관에서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교육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구성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증빙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병원급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이같은 필수교육 외에도 신규개원 시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www.sda.or.kr) ‘치과필수정보’를 통해 치과에서 챙겨야 할 필수교육 및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 기사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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