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사결과 발표 …10개월 전 본사 압수수색도 이루어져
신흥 이용익 사장 등 임직원 38명도 불구속 입건 … 치과의사 43명은 3천만원 이상 수수 혐의 대상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오늘(29일) 치과기자재업체 신흥(대표 이용익)에 대해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청 수사팀(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은 신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1,200여개 치과에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임플란트+치과용 합금)을 판매하면서 600만원만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흥이 임플란트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임플란트 500만원과 합금 500만원 어치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치과에선 600만원만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 차액 400만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흥은 이 같은 방식으로 3,308차례에 걸쳐 총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흥 이용익 사장 등 임직원 38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또 신흥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치과의사 43명도 함께 입건되었다. 앞서 신흥 임직원과 치과의사 수십명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 43명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모든 치과의사를 리베이트 수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 대상자들만 입건처리 하게 됐다"며 그 기준을 공개했다.
수사결과 발표로 수사팀은 경찰 단계의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초 신흥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수사팀은 당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따라서 경찰의 오늘(29일) 발표는 그동안 10개월 간의 수사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서 신흥은 ‘패키지 상품 판매는 통상적인 할인판매’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임플란트가 급여대상이 되면서 신흥은 상한가 재료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근거다. 재료대는 상한가로 높게 신청해 놓고, 실질 판매가는 싸게 책정함으로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아울러 신흥이 손해본 금액을 건보공단서 보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43명은 추가적인 검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나아가 이들 치과의사들은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 넘겨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당장 재판에 회부되면 변호사 선임 등 적지 않은 법무비용이 발생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한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이 더해진다. 43명의 치과의사들로선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에선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플란트 재료대는 이미 수년 전 한 차례 낮게 조정이 된 상태다.
신흥의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또다시 재료대 인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업체의 시장확대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전국의 치과의사와 경쟁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셈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신흥이 치과의사 등 치과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 기사원문 :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