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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세무의 역습 “적을 알고 나를 알자”결산시기 맞춘 매출관리가 세무조사 피하는 상책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9-05 조회4726

치과 세무의 역습 “적을 알고 나를 알자”결산시기 맞춘 매출관리가 세무조사 피하는 상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8.30
  • 호수 318
  • 댓글 1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원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관리하는 업종임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세무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의료계 중 치과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의 말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유능한 세무대리인을 만나도 어려운 게 세무관리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불합리한 치과 세무 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우리나라 세제 정책은 치과병·의원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은 거의 100% 노출되는 반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원가의 실상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치과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무 대부분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긴다. 그러나 맡긴 후 치과의사가 직접 관여하는 여부에서는 각각 다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다른 부분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세무, 노무를 담당 대리인에게 맡기며 지금까지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접 관리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할까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치과 세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개원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무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공간이 부족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무조건 일임하는 개원의들이 많다”면서 “매년 신고하는 서식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본 내용만 숙지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자인 치과의사들이 세무 지식을 알아야하며, 계획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강남의 한 치과는 환자진료비는 물론 재료업체, 기공료 등 쌍방에 미수금이 없다. 한 마디로 외상없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하는 시점을 같이 하며, 세무조사 가능성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치과 관계자는 “주변에 기공료, 재료비 등 조금씩 미수를 깔아놓고, 조금씩 갚는 개원의들이 많다”며 “환자가 임플란트 10개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완납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치과는 치료비를 받은 당월 임플란트 재료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날 매출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원가의 오해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을 줘야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이 나의 순이익”이라며 “급여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 및 지출을 깨끗하게 운영하니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경영 컨설팅에서도 계획적인 수익 관리를 위해 ‘월별손익계산’을 활용한다.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월별로 매출을 정리하고 나가야 할 돈을 분류하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세금이 증가하는 이유도 찾을 수 있다”며 “증빙 누락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실수가 줄어 세무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주변에서 앙심을 품고 고발해 세무조사를 받는 치과도 있을 정도로 세무는 개원의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치협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기대하는 부분도 크지만 불합리한 세제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매출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 기사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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