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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바닥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일반 병원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아직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는 갖추지 못한 곳은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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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 기사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