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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국세청에 통보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11-29 조회5913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국세청에 통보


‘고액 현금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서’가 뭔가요?
상당수 치과 개원가 최근 등기 받고 ‘어리둥절’
강화된 세무행정 ‘예고장’인가 불안감·당혹 교차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등기 문서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확히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라는 명칭의 이 문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신자로 명시돼 있으며, 대체로 11월 20일 전후로 치과의사 개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치과의사 A 원장의 통보서에는 ▲법적근거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기관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특히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으로, 정보를 요청한 기관은 ‘국세청’, 정보사용 목적은 ‘세무행정 활용’이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시기는 올해 5월 16일로 특정돼 있다. FIU는 이에 대해 “정보요청 기관에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유예신청으로 인해 이번에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1천만원으로 보고 기준↓
이처럼 상당수의 치과 개원의들이 받아든 통보서의 존재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이하 CTR)로 설명이 가능하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특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CTR 기준금액은 지난 2006년 1월 18일 5000만 원 이상, 2008년 1월 1일 3000만 원 이상, 2010년 1월 1일 2000만 원 이상 등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아예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CTR 대상을 살펴보면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이며, 계좌 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CTR 대상 및 예시’ 참조>


# 세무 전문가들 시각도 엇갈려
통보서를 받은 치과의사들의 경우 당혹스러움과 불안한 감정이 교차한다. 일단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알고 있었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다.


최근 통보서를 수령했다는 한 치과의사는 “사실 이런 유형의 통보서는 처음 본다”며 “알아보니 올해 7월부터 1000만원으로 기준이 떨어진 걸로 돼 있어 거래 은행에 최근까지의 내역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원가의 반응만큼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불안한 마음에 치과의사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PB)에게 문의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는 답변부터 “세무조사 때 참고는 할 것”이라는 조언까지 반응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FIU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강화된 세무 행정의 ‘예고장’인 만큼 차제에 한 번 더 전문적인 세무, 회계의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 행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해당 기간 동안 특정조건 값을 통해 사업용 계좌 뿐 아니라 개인용 계좌까지 주목했다는 의미”라며 “이제는 사업장과 가계 재무를 통합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간의 내역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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