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다.
진료기록부는 병원 측에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 즉시 발급이 가능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7일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 발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온라인 본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기록부를 환자의 온라인 본인인증만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또한 진료비 미납이나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즉시 발급 원칙을 어겨서도 안 된다.
진료기록 사본을 이메일 등 전자 전송이 가능하며 파일을 USB나 CD 등 이를 저장한 매체로 교부가 가능하다.
직접 교부 외에 우편이나 팩스 전송도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즉시 발급이 원칙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권한을 사본 요청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한 것이 이번 지침의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이므로 열람이나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의사승인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진료기록부 열람 지침으로 인해 평소에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 기사원문 : http://www.seminarbiz.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