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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약국 조제기본료 야간?공휴일 가산 적용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20-04-10 조회4251

5월부터 약국 조제기본료 야간‧공휴일 가산 적용



야간‧공휴일에 조제 기록한 처방전 있다면 급여 가산
만 6세 미만 환자도 야간시간에 조제하면 가산 적용


하나제약의 사일원정 6mg이 2020년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5월부터 야간 또는 공휴일에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약국 조제기본료를 가산 적용 받는다.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처방전에 따라 조제가 이뤄질 경우 약국 조제기본료를 가산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급여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 약제비 일반사항 항목에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급여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사항이 세부적으로 명확해졌으며,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기준을 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했다. 야간 및 공휴 가산이 이뤄지는 시점은

야간의 경우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약국을 방문,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조제가 이뤄지면

해당 약국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약국 조제기본료를 가산 적용받게 된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도 신설됐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은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래는 신설된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급여기준.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9)에 따른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따른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토요일은 13)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만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 기사원문 :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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