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덴탈어시스턴트(DA)제도에 대해 “치과인력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지난 10월 24일 협회 회관에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치과의료서비스의 수준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토론회 연자로 나선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해외 사례만 가지고 DA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곧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국과 상이한 데도 다른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치위협은 DA제도에서 양성된 인력이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역할이 학문을 바탕으로 정의되고,
업무범위 또한 명확히 정립돼야 하는데 DA제도는 치과계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철저히 고용자 중심에서만 생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에 간극이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빠르게 정립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환(법무법인안세의) 대표변호사는
“치과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업체계가 보편화 돼 있으나 치과위생사는 현행 법상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은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범위로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과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과의료 질과 신뢰 실추될 것” [인터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기하 정책이사
전기하 정책이사는 “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DA제도는 결국 치과의료의 질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이사는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어떻게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냐”며 “DA제도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떠나 환자 입장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이사는 “갈수록 법에 민감해지는 환자에게 DA제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라면서 “DA제도가 치과의료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의료분쟁을 키우는 악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이사는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단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게끔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치의보건간호학과를 개설했으나 지금은 모두 폐쇄됐다”며 “DA제도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는 격”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전 이사는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법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좋은 병원과 직원을 서로의 회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치과의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는 알지 못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