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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전 설명·진료기록부로 예방 효과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5-04 조회3879

의료분쟁, 사전 설명·진료기록부로 예방 효과

환자와 공유 정보는 별도 관리필요성 있어

치과 내부지침·최신 의료지식 함양도 중요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1.04.16 08:54:54


환자와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치과 치료 이전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각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사진: 이미지투데이>
▲ 환자와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치과 치료 이전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각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사진: 이미지투데이>

 

진료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환자와의 의료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진료에 대한 확언금지 및 사전 설명 ▲진료관련 기록 정비 ▲의료분쟁에 대한 내부지침 정립 ▲최신 의료지식 함양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위탁 등 사전 조치가 필요했다.


먼저 의료분쟁 예방 수칙 첫 번째로는 먼저 치과 치료 이전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각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환상을 품게 만들도록 확언하는 행위는 추후 치료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각 진료단계마다 환자와 공유된 정보, 진단서 발급사항 등을 별도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기록하는 등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시술 관련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 불인을 판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재판 당시 환자는 치료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치료계획 수립 내용이 기재돼 있던 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던 점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이후 보철계획을 그림을 통해 환자에게 설명한 점을 들며 설명의무가 온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의료분쟁 내부 지침도 ‘꼼꼼히’
예상치 못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치과 내부 지침도 반드시 정립해 놔야 한다. 사전에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물리적 행위 또는 폭언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피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양평에서는 한 치과의사가 일부 환자 가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에 큰 충격을 남겼다. 이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가 공개한 ‘치과병·의원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는 등 미리 대응지침을 수립·숙지해야 한다.


이 밖에 최신 치의학 의료지식 함양, 새로운 기법 습득과 더불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위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수행하다보면 본연의 진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대응 과정 속 ‘합의금 지급’이라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분쟁은 예고돼 있지 않은 재해와 같아서 치과 경영과 치과의사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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