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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안 된다면, 지자체 지원 정책 어때요?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5-04 조회3905

‘청년공제’ 안 된다면, 지자체 지원 정책 어때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 지자체 지원책 다양

복지부 청년지원 정책도 눈길, 5인 미만 제한 없어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등록 2021.04.28 17:15:1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치과의 경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공제’는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줘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에 치과 개원가 구인난을 해결할 열쇠로도 제시되지만, 전체 치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는 가입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반면 직원 수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청년공제와 유사한 혜택을 주는 지원 정책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소규모 치과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의 근속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저축과 지자체·정부 지원금으로만 충당하고, 고용주 부담액은 없다. 청년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소 작으나 근로자가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환급해 주는 등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규직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다.


#서울, 2·3년 저축하면 원금 두 배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과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모집은 7~8월 중으로 예상된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기준 3000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소득 금액 세전 237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 10만 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 원 환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원에게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유용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약 58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5월 10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약 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 조건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근로자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정부·지자체 정책 꼼꼼 확인
아울러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인천·울산·강원·충북·경남·경북·전북·제주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충남 ‘열혈청년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도 가입 조건, 지원 혜택, 신청 기간 등이 달라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발표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가칭)희망저축계좌 등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안이다.


지원 규모만 지난해 1만5209명에서 올해 1만8158명으로 대폭 늘렸다. 향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제도 가입 조건, 신청 등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사 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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