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소셜미디어 제재 필요할까?
치과의사 소셜미디어 제재 필요할까?
구교윤 기자 승인 2021.04.29 09:37
녹은 잇몸 재생시키는 식습관? … 허위·과장으로 얼룩진 SNS
의협,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인식 제고 주력 … 치협은?
지난 2019년 서울 국립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뇌사진을 환자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다. 앞서 2018년에는 한 정신과 의사가 배우 유아인씨 소견을 SNS에 밝혀 결국 학회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사가 SNS를 이용하면서 진료 중 취득한 환자의 정보나 근거가 부족한 정보를 게재하면서 논란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치과의사 A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한 탤런드 故김영애씨 사망 원인을 신경치료라고 지목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의료진 SNS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료진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이 같은 행태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유튜브에 치과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충치치료 하지마라’, ‘임플란트 식립할 때 골유도재생술 하면 안 되는 이유’, ‘녹은 잇몸 재생시키는 식습관’ 등 과장된 제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B원장은 “치과의사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신념이나 지식을 포장하기도 한다”며 “왜곡된 정보로 사회와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때로 학술용어를 스스로 만들어 홍보하기도 한다”며 “그런 콘텐츠를 본 환자가 치과에 와서 물어보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0일까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진이 인터넷 매체에서 건강 및 의학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의료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해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과장된 건강과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대응해왔다. 실제 의협은 지난 2018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의사 역시 업무나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윤리, 법적문제에서 회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을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하지만 현재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고할 만한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치과의사의 위상이 날이갈수록 추락하는 현 상황에서 치과계도 직업전문성과 의료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C원장은 “치과의사도 의학정보를 다룰 때 절대적인 힘을 갖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사적인 공간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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