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의사 둔 치과병원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8-04 조회3730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치과병원‧한방병원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 중인 의료진=사진 제공 국민소통실

앞으로 치과병원에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기존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여기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로 설치할 진료과목의 제한은 없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별도의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 등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전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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