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소독 여부, 환자 피해 여부 상관없이 감염 위험 초래”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6개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및 판결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루 약 50여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하루 평균 약 3회 가량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6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소독을 해 사용했으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6개월의 면허 정지는 과도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일회용 석션팁은 플라스틱 재질의 소모품으로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으며, 재사용 전에 소독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인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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