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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환자개인정보 유출, 1억원...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1-06 조회3355

해킹 환자개인정보 유출, 1억원 넘는 과징금 폭탄

전영선 기자 ys@sda.or.kr등록 2021.11.05 14:12:11제942호

개인정보위, 성형외과·피부과 등 12개 기관에 부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에 노출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성형외과, 피부과 등 12개 의료기관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 실수와 안전조치 소홀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돼 의료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한의학회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바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문자가 발송되는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로그기록 등 전체 자료가 삭제돼 세부 유출항목과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리뉴미피부과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했다.

 

대한의학회는 누리집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회원 등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다. 조사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파쇄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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