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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4개월로 단축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1-20 조회3183

미접종 종사자 주1회 PCR 검사, 방역지원 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의 전환에 따라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을 결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후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4개월 이후로 변경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시 한 번 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1회 실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 모두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해야 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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