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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3 조회312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치과서 사용 가능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등록 2021.12.17 10:35:40제947호


내년부터 지원금-지원항목 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한정됐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에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치과 치료를 비롯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돼,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향된 지원금은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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