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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돌연 폐업’ 선결제 주의보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3 조회3089

소비자원, ‘돌연 폐업’ 선결제 주의보

전영선 기자 ys@sda.or.kr등록 2021.12.10 15:21:53제946호


의료기관 페업 소비자 상담 70%, 선납 치료비 환급 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소비자 상담 총 1,452건 중 선납 치료비 환급 관련이 1,015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해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치료비 선납 시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을 제시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2개월·3회 이상으로 할부 결제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항변권 행사의 효력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신용카드사에 통지할 것을 조언했다.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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