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다가오는 2022년, 연봉협상 하는 방법
2021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 호랑이해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말, 연초가 되면 원장님들은 직원들 연봉협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많은 병원은 2가지 형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도과 시 연봉협상을 하거나, 매년 1월에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괄 임금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는 병원이 증가되다보니 대부분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변경 시마다 연봉협상을 새로이 진행하고 있다. 연봉협상 시 주의사항과 법적이슈를 살펴보겠다.
○ 연봉협상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2022년의 최저임금은 모두 다 알다시피 아래의 임금액과 같다.
위 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한다.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니 반드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2022년부터 연차 및 공휴일의 휴가 개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니, 연차 부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연차수당을 연봉액에 일부 합산할 수 있으니 이는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임금구성항목을 설정할 것을 권한다.
2. 대화 방식 : 지난 한해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대화 시작
- 1년 동안 성실하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난 한 해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라포(rapport)형성 필요하다.
-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이직의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임금’을 주제로 한 대화이므로 최대한 상호소통이 가능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3. 구체적인 증거제시
-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지난 한 해 동안 업무 성과 및 기대에 미치지 못 했던 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병원 재정상황 및 동종업계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제시를 통해 근로자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연봉협상과 관련된 법적 이슈
1. 근로자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근로기준팀-973,2005.11.4.) 따라서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연봉금액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적정 수준의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 연봉협상이 결렬된 근로자 대상으로 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2. 연봉이 삭감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이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대상근로자와 임금액이 변동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연봉이 적용될 수 없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3.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
- 법상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규정 없으므로 임금동결도 가능하다.
- 다만, 근로자 불만이 발생하여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액 변동이 없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수는 아니나, 상호 확인차원에서 동결액이 기재된 기존 근로계약서로 면담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원장님이 임금동결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새 협상시기를 안내함으로써 부드러운 분위기 아래 근로자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 연봉협상 마무리 후 조직질서유지를 위해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두어야 한다.
- 개인별 연봉협상 결과가 조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될 경우, 근로자간 인화 (人和)를 해치고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따라서 ①계약서 재작성시, 근로계약서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근로자는 자신의 연봉액 및 월급액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조항을 강조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②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매년 말 연봉협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용매력도와 근무매력도를 높여 안정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병원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봉협상이 필요하다.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기사 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12
댓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