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2022년부터 5인 이상 치과에서 공휴일 연차대체 사라진다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4 조회2954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법정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연차대체를 활용해 왔던 상당수 치과가 이번 변경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규정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 전부가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대체 공휴일 등이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상당수 치과가 변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주인 치과 원장과 근로자인 치과위생사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치과 진료환경 특성상 대다수 치과가 근무 직원과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연차대체를 이용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단 예외규정이 존재하긴 한다.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휴일 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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