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협-생보협회, 치조골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전개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4 조회2991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치조골 이식술 관련 보험사기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 치과병원(약 13,000개소)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치협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 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되어 수술보험금(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하여 한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 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배포가 주요 내용이다.
 
양 기관은 포스터를 통해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해당 사기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제(적발시 최대 10억 원)를 안내하여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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