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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 처방...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1-13 조회2997

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 처방 “주의하세요”

고혈당 증세로 입원 의료분쟁 2000만원 배상

의료중재원 “내과 협진 통해 혈당 조절 논의”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1.05 17:08: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당뇨 환자 임플란트 치료 중 급성 농양 발생 시 혈당 상태를 고려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중 급성 농양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뒤 고혈당 증세를 보인 환자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치조골 이식,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치료 중 급성 농양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또 A씨에게 항생제, 진통소염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문제는 약물 처방 및 투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진이 A씨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구약과 주사제 두 계통의 스테로이드를 3일간 투약해 문제가 된 것.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경우 덱사메타손 근육주사, 소론도 복용약 처방 등 스테로이드 처방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환자 A씨는 고혈당으로 인해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당뇨가 악화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의료진은 구강 내 염증이 생겨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으나 부작용으로 혈당이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의료분쟁으로 불거졌다.


사건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중재원은 당시 의료진 측이 환자 A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한 만큼, 내분비내과 협진을 통해 경구약 등 처방 결정 과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 A씨에게 처방한 경구약이나 주사제는 일반인에게만 적절했던 처방임을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은 “당뇨 환자의 특성 상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임플란트 식립 이후 혈당관리 및 치유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술 전 내과와 협진 등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기를 조정하고, 약물 처방 및 혈당 조절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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