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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건보...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1-13 조회2926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건보 적용 확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치과병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22일 27차 건정심서 심의·의결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등록 2021.12.24 04:50:48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시 실시 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은 그동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 과정에서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처치·수술의 진료 구분에 따라 동반되는 전신마취 시간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토록 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일 1만1870원∼2만3750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병원 감염 예방·관리 활동 강화 기대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은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1항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결과 대해 대한치과병원협회 측은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은 줄고 더욱 많은 회원병원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장애인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병상수 기준이 완화됐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치과는 외래진료 시마다 침습적 처치가 이루어져 감염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건강보험수가 및 감염예방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외래베이스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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