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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해져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1-28 조회2763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도 가입대상 포함시켜
근로자는 고용보험 이력 등 가입 조건 여부 상세히 살펴야 
단 5인 미만 치과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근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으로도 확대됐다. 이번 변경으로 상당수의 치과와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 근로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5인 미만 의료기관을 올해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사업장으로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1,2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0만 6,000여명의 청년이 가입해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동안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근로자와 의원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가입 대상의 나이, 고용보험 이력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가입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한다(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또한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대상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공제에 가입했던 자와 소정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파견 등 간접 고용 형태는 가입이 불가하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가입 조건 등을 따져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 따라 포함되는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자의 경우, 기 입사자가 아닌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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