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하세요~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1-28 조회2766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가 시작됐다.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와 제22조에 의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되며 면허 미신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9년도 면허신고자 △2019년도 신규 먼허 취득자 △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자는 성명,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현재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부, 근무기관 명칭 등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기사 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8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