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담...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09 조회2678

인플루언서 활용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복지부, 치협 외 의약단체와 2월부터 두달간 집중모니터링

SNS 포털사이트·블로그·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 중심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2.03 09:53:08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치협을 포함한 3개 의약단체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의료광고를 집중단속한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된 위법 의료광고는 복지부에서 확인,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NS 등에는 인플루언서들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하고 있어, 환자들은 광고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전달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집중 모니터링은 온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의료시장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496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