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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진료했으면 5인이상 치과는 직원 휴일수당 지급해야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16 조회2570

올해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적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일 치러졌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날인만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치과 의료기관 경우, 이와 같은 선거일에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이다.

 과거 관공서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다만, 민간영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0년 1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먼저 적용했고, 20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된다. 병원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대통령선거일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진료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는 휴일 유급보장 규정 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를 갖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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