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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몰래 카드 도용 억대 쇼핑한 직원 ‘덜미’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25 조회2555

치과원장 몰래 카드 도용 억대 쇼핑한 직원 ‘덜미’

원장 카드로 인터넷 쇼핑 188회

피해 금액만 무려 1억8000만 원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3.16 20:21:27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치과 내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원장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1억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황용남)은 최근 업무상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물품구입과 광고비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원장 B씨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인터넷 쇼핑몰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188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근로계약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해 도용된 카드의 실물 사진, 카드사용내역 원본, SNS 사진,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상 치과 운영과 관련된 지출에만 카드를 사용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원장 B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줬다.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등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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