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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과 의료진·행정인력...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25 조회2534

모든 치과 의료진·행정인력 격리 3일로 단축 가능

반드시 사전 BCP 수립, BCP 따라 대상자 선정

전자 문서로 결재·보관 후 대상자 동의 하 시행

사전 계획수립·명단결재 없이 시행 처벌 조항도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등록 2022.03.16 19:10:42


의료진 격리기간 단축 관련 Q&A 총정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 감염 후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지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 내 감염의 경우 3일간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사전에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BCP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한다는 단서가 따라 붙는다.

 

특히 무증상이고 접종완료한 치과종사자로, 3단계(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KF-94마스크 착용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3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전 BCP 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에서는 치과 개원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BCP의 주요 내용과 작성 예시 등을 취합해 치협 홈페이지에 올렸다.(참고 http://asq.kr/YmQudcuO)

 

일선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Q&A로 자세히 풀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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