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의료급여기관 거짓-부당 청구 비율 0.1 넘으면 ‘업무 정지’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4-02 조회2421

지난 1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4월부터 부당 청구 행정처분 대상 최저부당 비율 0.1%로 강화

의료급여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최저부당비율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관련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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