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2022년도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 시행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5-03 조회2279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신규‧재교육 2개 과정 운영
7~9월 중 서울·대전·대구 등 총 3곳에서 교육 진행 예정

2022년도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이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채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5월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서울‧대전‧대구 등 세 곳서 진행
2022년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 모집은 다음 달인 5월 2일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신규와 재교육 2가지 교육과정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채점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 대상은 교직 종사자와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 기존 채점교육(재교육)이수자 등이다.
 
올해 교육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총 세 지역에서 진행된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다음달 20일 모집이 완료되면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이나, 신청인원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강의 지역과 일정 등이 변경 될 수 있다.
 
‘치면 세마 전임교수는 5년 이내 재교육 수료자만 채점자 위촉 가능’
위촉 기준 변경 사항 따져보고 대상자는 필수 이수해야
채점자 교육과정에 따른 대상자의 자격과 세부 조건은 신규 교육과 재교육이 다소 차이가 있기에 희망자는 신청 전에 해당 부분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 제5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치면세마를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채점자 교육(재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에 대상자는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2022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 신청 자격

교육과정에 따른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교육의 경우 교직에 종사하는 자는 최근 3년 이내 연속해서 2학기 이상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 응용실습 등) 강의 경력자여야 한다. 임상과 보건(지)소 종사자는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치면세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
 
재교육은 교직 종사자와 임상 및 보건(지)소 종사자 모두 기존 평가자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직 종사자의 경우 대학에서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 응용실습 등)을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의 경우 현재 치면세마 관련 업무자를 우선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기존 채점자 재교육 이수자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전임교수가 채점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 채점자 재교육을 받았어야하기 때문에, 5년 간 재교육을 미 이수한 전임교수는 이번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2022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채점자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2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