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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누락’ 병원 광고성 영상 게재한 치과의사 벌금형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8-01 조회1547

서울동부지법 “부작용 누락은 치료 효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서울동부지법 제공

병원 광고성 영상을 올리면서 심각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치과의사로서 지난 2019년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환자의 교정 전·후 치아 모형을 보여주면서 “안면비대칭 환자에 대해서 양악수술 없이 교정한 치료 증례를 설명 드리겠다. 아주 심한 안면비대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정도 만에 끝났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환자 체험담 형식의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 됐으며,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은 A씨 자녀의 친구였으며, 해당 영상에 삽입된 치과 로고는 A씨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까지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계속 게재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록 하는 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추가 영상 5편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치아교정치료는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근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A씨가 제작한 영상에서는 해당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었다. A씨는 결국 의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부작용에 관한 언급이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과 더불어,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했다”라고 설명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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