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더 이상 못 참겠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경찰은 서울 종로 일대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벌인 치과 3곳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 치과는 지하철 종로5가역 및 동묘역 부근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거나 심지어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를 보다 못한 해당 구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틀니 할인, 유인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까지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6개월 반짝 영업(?) 후 폐업하는 소위 ‘먹튀치과’ 때문에 주변의 선량한 치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다른 ‘먹튀치과’ 피해, 주변 치과로 번져
과거 투명치과 등 일명 ‘먹튀치과’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노인을 타깃으로 보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혹은 면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일대는 소위 ‘홍보실장’을 고용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할인하거나 무료로 치료해준다며 노인환자들을 싹쓸이하는 불법 치과들로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환자가 ‘씨가 말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내원한 몇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이들 노인환자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던 치과가 돌연 폐업했거나, 치료과정에 문제가 생겨 치과를 옮긴 케이스다.
65세가 넘은 한 어르신은 종로의 모 치과에서 상·하악 보험 부분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는데, A원장은 하악 부분틀니가 허위청구 됐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A원장은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틀니 제작 후 불편함 등으로 이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늘긴 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하악 보험 틀니, 하악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진단일이 모두 같은 날로, 이행 치료가 아니므로 명백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 여부 조차 기억이 흐릿한 환자의 틀니는 이미 건보공단에 등록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르신 대다수는 틀니 건강보험이 1악 당 7년에 1번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자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A원장은 환자를 도와 공단에 민원을 접수했다. 처리 과정에서 해당 환자를 치료했던 치과가 이미 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받은 종로 소재 치과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해당 치과의 보험 부분 틀니 청구는 삭제됐다.
또 다른 어르신은 종로 동묘역 부근 치과에서 상·하악 보험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다. A원장에 따르면 이 환자 역시 부분틀니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인 진단으로도 부분틀니를 시행할 케이스가 아니라고 밝혔다.
A원장은 “물론 모든 치과의사는 자신의 진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상실 치아가 1개라도 있다면 부분틀니 진단과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단돈 3만원으로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 환자는 구치부 치료를 희망했는데 상의도 없이 #31, #41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해당 치과는 불편을 호소한 치아를 치료한 것이 아닌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만 시술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동묘역 부근 치과도 역시 지난해 복지부 실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원장의 치과에 최근 사무장치과로 고발돼 폐업한 곳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내원했는데, 이 또한 부분틀니를 허위 청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서울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환자유인 행위가 수도권 일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심사만 제대로 해도 ‘불법’ 막을 수 있어
A원장은 “본인부담금을 40만원만 잡아도 임플란트 2개, 부분틀니 2개에 총 16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진료비를 다 낸 환자가 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틀니를 방치한다는 것은 진단오류나 허위청구, 본인부담금 면제 후 허위청구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원장은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보험 청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치식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도 이 같은 문제는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고 전했다. A원장은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면 기공물 제작 지시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나 심사 과정에서는 치과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한 치과들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청구율이 매우 높을 것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 심사를 보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송종운 법제이사는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 등으로 환자를 불법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인 보험틀니나 임플란트는 기간이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한 번 치료를 잘못 받으면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된다. 불법 할인행위는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사법당국이 정확히 인지해주길 바라고, 서울지부 역시 불법 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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