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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말고, 올바른 의료광고...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9-07 조회1511

불법 광고 말고, 올바른 의료광고 합시다

인천지부 ‘의료광고 민원 사례 보고서’ 발간

의료광고 기준 위반 점검 가이드 역할 기대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등록 2022.08.10 19:40:34


‘○○치과, 안심 수면임플란트, 개원 1주년 이벤트 ○○○ 임플란트 67만원, 스케일링 5000원, 복지부 인정 치과전문의, 20년 개원 경력 임플란트 1만 건 식립 노하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광고 전단지가 동네에 뿌려지고 있다면 과연 몇 가지의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의료기관 종별 표시 누락부터 의료법 위반이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개원의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위반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례를 모아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기준 위반 여부를 적용해 보고, 올바른 광고 기준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의료광고 민원 사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는 인천지부 법제팀에서 지역 회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례들을 모아 전문가 자문 아래 의료광고 법령에 적용해 본 것으로, 회원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 방법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한 사업이다. 내용 또는 형식상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 표시 누락, 비급여 할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내용,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단지와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으로, 특히 길거리에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전단지 광고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또 이벤트 할인 광고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의 경우 이벤트 기간 및 대상, 할인 이전 및 이후 비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어야 한다. 특히, ‘합리적 비용’, ‘비용 문의’, ‘가격 문의’, ‘무료 제공’ 등의 문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스케일링 5000원’과 같이 진료비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문의 명칭 게재 시 ‘보건복지부인정 치과보철과전문의’ 등 정식 전문의 명칭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임플란트 식립 누적건수, 무통마취,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등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소지가 있으며, 연예인이나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 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불허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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