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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까지 모든 치과병의원 ‘비콘태그’ 설치해야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9-07 조회1451

10월부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 변경
장치 구입비용·행정부담에 치과는 ‘이중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10월부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이 기존의 배출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된다. 비콘태그는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치과병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비콘태그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관련 고시를 지난 4월 확정·공포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서야 협조공문을 의료인단체에 발송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거기다 비콘태그 구입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비콘태그 구입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바로시스템서 비콘태그 구매 신청 가능

구입비용 3만7,500원~3만8,500원 선

환경부는 지난 4월 4일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수인계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콘태그 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 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비콘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매 신청은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에 로그인 한 후 ‘업무시작 ?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 ? 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환경부에서 공지한 비콘태그 공급업체는 모두 3곳으로 가격은 3만7,500원에서 3만8,500원 사이로 대동소이하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된다. 이렇게 배송받은 비콘태그는 동봉된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하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콘태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운영 병원 또는 이전 개원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비콘태그를 승계해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보관기관 초과 등의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자 인증용 카드 또는 시리얼 번호를 배출자와 운반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출자 확인 없이 의료폐기물 인계서 생성 및 허위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배출자 인증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배출자와 운반자간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정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콘태그 구입비용 의료기관 전가, 부당”

당장 비콘태그 구입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감수해야 하는 개원가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개원의는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비콘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 업무에서부터 법정의무교육과 노무관리까지 각종 행정업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일이 추가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특히 비콘태그 구입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관련 고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악화와 비콘태그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의협은 “고시 개정으로 인한 비콘태그 도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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