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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면허신고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지부와 절차 돌입’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9-07 조회1315

현행법상 면허 미신고시 자격 정지 가능
치위협, “복지부와 관련 논의 및 회원 대상 안내 강화할 것”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제도는 면허‧자격관리와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중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4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첫 면허신고가 진행됐다.
 
이후 재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2018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실제 지난 2019년 임상병리사와 치과기공사,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치과위생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가 목표로 하는 올바른 면허 관리와 보수교육 내실화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원들의 면허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월 초부터 보건복지부에 치과위생사 면허관리를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면허신고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치위협은 “향후 진행될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수교육을 이수하길 권장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관련 사전 안내를 위해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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