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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보]‘방문 구강관리 활성화 길 열렸다’ 지역사회 돌봄에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포함

작성자서울특별시회 등록일2024-03-18 조회865

국회 본회의장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에서 방문 구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다.
 
지난 2월 29일(목)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및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돌봄법의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지역돌봄법에서 주목할 것은 법률에 정한 지역돌봄 서비스 항목에 방문 구강관리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서비스 항목을 규정한 제15조(보건의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각 항목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여섯 번째 항목으로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강 노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있고, 더불어 구강질환이 폐렴과 같은 전신질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지는 등 상당한 상관관계가 입증된 상황에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항목에 방문 구강관리가 포함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 장기요양 등에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있긴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의 분절화와 비연속성등에 대한 문제들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된 지역돌봄법을 통해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은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돌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섭식장애, 영양 불균형, 세균 감염 등의 유발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속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방문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이미 노년층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법안에서 명시된 방문 구강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앞으로 세부 시행령 등 지역돌봄법 관련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역돌봄에 참여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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