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기준 안내
서울특별시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회 회칙 제 23조 및 제규정 제 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정회원, 보수교육이수자 중
1. 당해년도 면허번호 끝자리수가 8번인 자
2. 정족수 부족 시, 직전년도 끝자리 7번인 자
3. 정족수 부족 시, 이사당 1인 추천
상기 기준에 충족되신 회원 분들에게 금번 정기대의원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하여드렸습니다.
참석여부 회신을 2018년 1월 10일(수)까지 입니다.
* 문의처 : 서울시회 사무국 02-714-8212, 010-7149-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