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운동 방법

등록일2018-01-24조회2122

 

이 내용은 2018123()

출마 후보(오보경,이향숙,정은영)와 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작성하고 동의한 선거 운동 방법입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운동 방법


1.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은 투표권자인 대의원 뿐 만 아니라 서울시회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회장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의 기본으로 대의원들과 전체 회원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2.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 24(), 25(), 26(), 3일 동안 각 후보의 선거 포스터[별지 1]를 후보 1, 2, 3번 순으로 한 장의 팝업창으로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띄워 홍보한다.


3. 후보들은 10포인트 글씨로 A4용지 1장 분량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지 2] 작성하여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이였으나, 후보 의견으로 2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고,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동일 시간에 게시한다.


4. 각 후보는 타 후보 관련내용은 쓰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정책과 출마에 대한 내용만 기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금지사항)

     회장단입후보자는 아래의 행위를 금한다.

    1. 기부 행위 및 외부로부터의 금전 수수행위

    2.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의 유포행위

    3. 상대 입후보자 비방 행위

    4. 부정한 선거운동 행위

    5. 선관위에서 제공 허가한 선거 홍보물을 제외한 개별 홍보물 유포 행위

    6. 선관위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5. 2번과 3번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24일 오후 5시까지(오전 10시까지에서 변경됨) 취합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회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시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문자로 알려 대의원들에게 홍보한다.(문자전송 및 이메일 전송)


7. 27일 토요일 선거 당일 운동: 출마의 변을 회원들에게 직접 선거 운동하는 자리니 그 발표 순서를 23일 화요일 사무국에 당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미리 확정하였으나, 후보자 의견에 따라 대의원에게 기호 혼란 초래가 우려되므로 제비뽑기는 무효로 함을 동의하고, 기호 순으로 각 후보 5분 시간을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