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서울시 오보경 회장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천분신청"에 대한 판결

등록일2018-05-15조회2353

서울시 치과위생사회 오보경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

 

2018127일 서울시 치과위생사회 총회에서 오보경 회장이 출석 대의원 55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회의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박**, **, ** 등 세 사람은 오보경 회장 당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8222일에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정지기간 중 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2인이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1.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 위반

2.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 위반

3. 서울시회 회장 후보에 대의원 명단 공개 위반

4. 대의원선출 과정 위반 등 이었다.

 

이에 법원은 2018510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서울시회 회장 선거가 문제가 없었음을 판결하였다.

 

**영 외 2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에 규정을 위반

-중앙회의 선거관리 규정이 서울시회에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선거가 무효화 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진 것은 서울시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서울시의 선거 사무의 규모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일이 선거를 무효로 돌린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

2.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 위반

- 대의원에게 20일전에 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이 공지되어야 하나 최종 명단 확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회는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참석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 총회에 관련한 내용을 선거 20일 전에 모두 공지하였다. 그러므로 정기총회 회의 20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실시 한 것으로 평가되어 박**영 외 2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서울시회 회장 후보들에게 대의원 명단 공개 위반에 대하여

- 서울시회에 대하여 후보들이 대의원 명단을 공개 요청 했을 때 요청에 응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선거를 무효라 보기 어려우며, 123일 후보자 3인에 대해 이를 열람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대의원선출위반(대의원 선출과정)

- **2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회는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대의원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대의원의 수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회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의원 수를 확정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박** 2인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동안 갖은 오해와 아프고 힘든 순간을 오직 서울시회 명예회복을 위하여 외로운 노력의 결과로 2018510일 서울지방법원은 박** 2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회를 믿고 기다려준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하루빨리 협회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