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서울특별시회 38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임 안내

등록일2020-12-11조회1332

<제3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안내>

서울특별시회 회원 제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제3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특별시회 회칙

22(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 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령,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입회비?연회비?기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법률, 중앙회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및 문의시간: 서울특별시회 사무국(02-714-8212), 평일 오전 10~오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