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10163) 관련 온라인 지지서명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입니다.
의료기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에서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10163) 이 발의 되었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는 온라인 지지서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법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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