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회 회칙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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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제정
1997년 1월 12일 개정
1999년 12월30일 개정
2001년 12월 7일 개정
2003년 11월29일 개정
2007년 12월15일 개정
2012년 11월24일 개정
2014년 11월29일 개정
2016년 01월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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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설치근거)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중앙회”라 칭한다) 정관 47조에 의한 시도회 로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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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충남회”(이하 본회)라 한다.
- 본회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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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목적)
- 본회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에 관한 연구개선발전을 도모하여 본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친목 및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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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국민 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 2.치과위생사로서 구강보건교육 및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
- 3.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4.치과위생사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5.치과위생사의 윤리 앙양에 관한 사항
- 6.중앙회 건의에 관한 사항
- 7.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 8.제 단체와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9.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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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구성)
- 본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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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 입회 및 자격)
- 1.회원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치과위생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소속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가 타 도에 취업하였을 때는 본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3.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취업하였 을 때는 본회 회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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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 1.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3.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본회 및 중앙회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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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원의 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회원은 회칙 또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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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회원 권리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 1.본회의 회칙 제11조(회원의 징계)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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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회원의 상훈)
- 본회의 회원 중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술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발전, 제4조(사업)의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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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회원의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저해 했을 때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 시킬 수 있다.
- 회장은 회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을 시에는 각 분회에 이를 통보하고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치과위생사 윤리에 위배되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 3.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4.본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제3장 임원 및 임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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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회 장 1명
- 2.부회장 2명
- 3.감 사 2명
- 4.이 사 10명 이상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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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임원의 직무)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지도 감독 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서열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 3.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 4.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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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임원은 임기가 만료가 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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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임원선출)
- 1.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 2.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이 선출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임원선출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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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임원 보선)
-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서하고 기타임원은 이사회에서 한다.
- 회장의 보선은 회장단 전원의 결원시에 한하며 기타의 경우는 업무담당이사 서열에 의거 보선 없이 임기까지 회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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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고문)
- 본회에 약간명의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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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명예회장)
- 본회에 명예회장을 둔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추대된다.
제4장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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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대의원의 임무)
- 대의원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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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대의원 자격)
-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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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대의원 선임)
-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①회장, 부회장
- ②이사
- ③직전회장
- 2.선출대의원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고 제22조(대의원수의 배정)에 기준하여 대의원수를 배정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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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대의원수 배정)
- 1. 선출대의원수는 총 25명으로 한다.
- 2.선출 대의원의 수는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전체회원의 대전 및 충청남도 별 점유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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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대의원 임기)
- 선출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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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설치 및 구성)
- 1.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2.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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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정기총회)
- 1.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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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임시총회)
- 1.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①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 ③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 할 때
- ④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 2.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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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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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임원선출에 관한 사항(단, 이사 선출은 제외)
-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회부된 사항
- 5.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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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총회 의안)
- 1.각 시·군 분회에서는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총회개최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2.긴급 개의사항의 제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차안에 부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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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총회 발언)
- 사무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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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설치 및 구성)
- 1.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 담당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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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이사회 의결)
- 1.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 2.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과반수의 요청에 의 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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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이사회 의결사항)
- 1.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 6.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7.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 8.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에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 10.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제7장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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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분과위원회)
- 1.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래와 같다.
- 1)총무위원회
- 가)분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나)분회육성에 관한 사항
- 다)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 라)총회 개최 건의 및 각종회의, 행사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 마)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 바)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 사)사무국 관장 및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아)협회 사무실 관리 및 운영
- 자)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 2)법제위원회
- 가)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 나)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 다)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 라)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 3)재무위원회
- 가)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 다)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 4)연수위원회
- 가)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 나)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하 사항
- 다)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 5)공보위원회
- 가)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하 사항
- 나)제반홍보에 관한 사항
- 다)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 6)정보통신위원회
- 가)홈페이지 시도회 게시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2.각 분과 위원장은 이사로서 보충하며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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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특별위원회)
- 1.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특별위원회는 업무의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 3.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 1)특별위원회 구성(치과위생사 봉사단)]
- 가)소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 나)운영계획: 공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공동지원
- 다)업무효율성을 위해 의원장 1인(한양금 회장)과 간사1~2인(이사), 위원5~10인을 둔다.
제8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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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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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회계 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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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예산 및 결산)
- 1.매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보고한다.
- 2.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중앙회 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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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임시 지출)
- 예산의 임시 지출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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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운영제한)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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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예산의 항목 유용)
-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항목을 상호 유용할 수 있다.
- 단,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각 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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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구성 및 명칭)
- 본회는 대전관역시 및 각 시, 군에 분회를 두며“ ( )시· 군 치과위생사회”라 칭하며 산하에 분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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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분회의 회칙)
- 각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정하고 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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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사무국 설치와 기구)
- 1.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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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사무장)
- 1.회장과 협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 2.사무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 3.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제11장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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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해산결의)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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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잔여재산의 처분)
-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회로 기부한다.
제12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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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규정 및 제도)
- 본회의 직제와 필요한 규정 및 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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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시행 세칙)
- 본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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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세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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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의무)
-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치과위생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각종 참석을 요망 할 시는 참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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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권리)
- 1.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에서 검토 이를 처리한다,
- 2.회원은 임상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의 발생한 문제 등의 조정과 회원 자격 에 대한 해명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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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회비면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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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총회 절차)
- 총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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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1.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하며,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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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감사의 선출)
-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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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이사의 선출)
-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이를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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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기타)
- 본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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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회장단 불신임시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신입회장단을 선출한다.
- 단, 당시 총회에서의 선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