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회칙


  1. 제 1장 총칙

  2. 제1조(설치근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49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회 이다
  3. 제2조(명칭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본회)라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 제3조(목적)
    본 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5.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①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②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③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④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6. 제5조(구성)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대한민국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7. 제6조(회원의 자격)
    1. ①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관내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2. ②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이 타 시도에 취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회 회원으로 입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제7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법령,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은 입회비⋅연회비⋅기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제8조(회원의 권리)
    1. ① 회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② 회원은 본회가 주재하는 제반 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절차와 방법은 담당 사업 소속 분과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참여결정을 할 수 있다.
    3. ③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제9조(회원의 권리의 제한)
    본 회의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제8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1. 제10조(회원의 상벌)
    1. ① 본회 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학술연구 발전,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 이사회 결의로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1. 회원으로서의 의무 미준수
      2. 2. 본 회의 명예훼손
      3.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 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4. 4. 본 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12. 제11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 1인
    2. 2. 부회장 : 3명 이내
    3. 3. 이 사 :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4. 감 사 : 2명
  13. 제12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4.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14조(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으로 한다.
    2.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16. 제15조(회장의 선출)
    1. ① 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본회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치위생 업무관련 경력 20년 이상의 자로 중앙회 및 본회 임원을 한 자이거나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② 회장 선출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로 확정한다. 단, 회장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는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③ 등록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10일 전에 추대 입후보를 등록시켜야 한다.
    4. ④ 총회 참석회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투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7. 제16조 (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 시 이사회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18.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9.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0.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부당행위
  21.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2. ④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23.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24. ① 회장의 유고시 제1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제1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6. 제19조(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7. 제20조(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28. 제21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9. 제22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 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30. 제23조(대의원의 선임)
    1.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1. 회장, 부회장
      2. 2. 이사
      3. 3. 직전회장
    3. ③ 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4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31. 제24조(대의원수의 배정)
    선출 대의원 수는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지역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한다. 그 외 초과회원 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하여 추가한다.
  32. 제25조(대의원의 임기)
  33.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4.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5. 제26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본회에서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6. 제27조(정기총회)
    1.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4/4 분기 중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한다.
    2.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 제28조(임시총회)
    1.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2.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4. 3.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5. 4.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6.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③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8. 제2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제30조(총회 의결사항)
    1. ①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5.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7.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②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제31조(총회의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②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참석회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1인을 초과하여 위임받을 수 없다.
  41. 제32조(총회 발언)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2. 제3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 불신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의원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
  43. 제34조 (총회 의사록)
    1.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② 제 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35조(설치 및 구성)
    1.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5. 제36조(소집 및 의결)
    1. ① 정기 이사회는 월1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6. 제3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3. 총회에서 제출할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4.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5. 중앙회와 관련된 사항
    7. 6. 임원 보선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7.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8.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9.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11. 10. 사무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7. 제38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48. 제39조(분과위원회)
    1.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2. 1. 기획위원회
    3. 가. 본 회의 종합적 분석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교류에 관한 사항
    5. 다. 보건 행정 및 대외 정책에 관한 사항

    6. 2. 총무위원회
    7. 가. 본회 및 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8. 나. 회원 실태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다.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
    10. 라.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11. 마. 총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12. 바. 행정기관 시책에 관한 사항
    13. 사. 사무국 관장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4. 3. 재무위원회
    15. 가. 재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7. 다.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18. 라.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19. 4. 법제위원회
    20. 가.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1.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22. 다.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3.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24. 마.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25. 5. 공보위원회
    26. 가. 본회 홍보 및 대변에 관한 제반 사항
    27. 나. 언론보도 수집 및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28. 다. 구강보건계몽 및 홍보 간행물 발행 에 관한 사항

    29. 6. 정보통신위원회
    30. 가.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1. 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다.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33. 라. 인터넷을 이용한 구강건강 정보 및 치과위생사 홍보에 관한 사항

    34. 7. 학술위원회
    35. 가. 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6. 나. 치위생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7. 다. 학술서적 편찬 및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38. 라. 종합학술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39. 8. 연수위원회
    40. 가. 면허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41. 나. 보수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2. 다.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라. 보수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발행에 관한 사항

    44. 9. 국제위원회
    45. 가. 국제업무 교류 및 의료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46. 나. 국제학술에 관한 사항
    47. 다. 외국 귀빈 방문 시 의전에 관한 사항

    48. 10. 보건위원회
    49. 가.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0. 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1. 다. 사회복지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52. ②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3. ③ 회장은 본회 이사를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직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9. 제40조(특별위원회)
    1.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종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종료결정 즉시 해체한다.
    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50. 제4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과 찬조금, 출연금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51. 제42조(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4. 2. 보통재산 등 이사회에서 기부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출연한 재산
    5. 3. 본회 소유의 건물, 기금
  52. 제4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3. 제44조(예산 및 결산)
    1. ① 본 회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3.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4.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5.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6.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7.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4. 제41조 (추가경정예산 등)
    1.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5. 제46조(자산의 관리)
    1. ① 본 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 외 채무부당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받는다.
    4. ④ 본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5. ⑤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6. 제47조(분회 지원)
    본회는 분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7. 제48조(사업회계)
    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58. 제49조(분회의 구성)
    본회는 관내의 각 지역구에 해당하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회 분회라고 한다.
  59. 제50조(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0. 제51조(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61. 제52조(사무국)
    1.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③ 사무국은 총회,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62. 제53조(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관장한다.
    3.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4.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제출한다.
  63. 제54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64. 제55조(해산)
    1.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2.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5. 제56조 (규칙)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6. 제57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본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67. 부칙

  6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