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회칙


2004년 01월 17일 개정
2008년 11월 29일 개정
2013년 01월 19일 개정
2016년 06월 01일 개정
2020년 03월 27일 개정
2021년 03월 18일 개정
2022년 04월 05일 개정
2025년 04월 23일 개정
  1. 제 1장 총칙

  2. 제1조(설치 근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49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3. 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본회)라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 제3조(목적)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5.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①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②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③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④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6. 제 2장 회원

  7. 제5조(구성)
    본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취업하고 있는 회원 또는 거주하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3.>
  8. 제6조(회원의 자격 및 등록)
    1. ①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2. ② <삭제> <개정 2025.4.23.>
  9. 제7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법령,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은 입회비⋅연회비⋅기타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회원은 법률, 중앙회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0. 제8조(회원의 권리)
    1. ① 회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② 회원은 본회가 주재하는 제반 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절차와 방법은 담당 사업 소속 분과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참여결정을 할 수 있다.
    3. ③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1. 제9조(회원의 권리 제한)
    본회의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제8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2. 제10조(회원의 상벌)
    1. ① 본회 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학술연구 발전,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 결의로서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회원으로서의 의무 미준수
      2. 2. 본회의 명예훼손
      3.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4. 4.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13. 제 3장 임 원

  14.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4인 이내
    3.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25.4.23.>
    4. 4. 감사 2인
  15. 제12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관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4.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6.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을 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14조(임원의 선임)
    1.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으로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
    2.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4. ④ 임원이 선출 또는 임명된 때에는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제15조(회장 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
    1. ① 회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 제7조의 의무를 다한 자
      2. 2. 치위생 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3. 중앙회 및 본회 임원을 역임하거나 본회 회원 중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② 회장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회장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9. 제16조(임원의 보선)
    회장, 감사의 결원 시 이사회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부당행위
    3.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④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21.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1. 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임명 시 지정된 서열의 순서대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2. 제19조(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20조(명예회장)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4. 제 4장 대 의 원

  25. 제21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2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27. 제23조(대의원의 선임)
    1.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1. 명예회장
      2. 2. 분회장
    3. ③ 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4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8. 제24조(대의원수의 배정)
    선출 대의원 수는 총회개최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별 4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한다. 그 외 초과회원 20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하여 추가한다. <개정 2025.4.23.>
  29. 제25조(대의원의 임기)
    1.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대의원이 임기 중 본회를 탈퇴하거나 타 시·도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0. 제 5장 총 회

  31. 제26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2. 제27조(정기총회)
    1.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제27조의2(총회 임원 선임)
    1. ① 총회 진행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총무(이하 “총회 임원”이라 한다.) 각 1인을 둔다.
    2. ② 총회 임원은 본회 임원이 선출되는 총회에서 함께 선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③ 의장은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의장 유고 시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4. ④ 기타 총회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34. 제28조(임시총회)
    1.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2.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4. 3. 재적 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5. 4. 감사가 감사결과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6.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③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5. 제2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 본회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2. 회장, 감사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3. 사업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5.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7.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②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제31조(총회의 의결)
    <삭제>
  38. 제32조(총회 발언)
    1.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9. 제33조(총회 의결 제척)
    대의원 중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0. 제34조(총회 의사록)
    1.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2. ② 제 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제 6장 이 사 회

  42. 제35조(설치 및 구성)
    1.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43. 제36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1. ① 정기 이사회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 또는 회칙의 규정에 정족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
  44.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1. 본회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5.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7. 6.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8. 7.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9. 8. 분회 운영 사항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9.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10. 회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2. 11. 사무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5. 제38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삭제>
  46. 제 7장 위 원 회

  47. 제39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1. 1. 총무위원회
      1. 가. 총회, 이사회 등 회의운영 및 분과위원회 관리
      2. 나. 분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 면허자 및 회원에 관한 사항
      4. 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5. 마. 본회 사무국 운영 및 관리,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6. 바.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2. 재무위원회
      1. 가. 재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라.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3. 3. 법제위원회
      1.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2. 나. 분회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3. 다.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라. 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5. 마. 국민구강보건,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4. 4. 홍보위원회
      1. 가. 본회 홍보 및 대변에 관한 사항
      2. 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3. 다.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4. 라.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5. 5. 학술위원회
      1. 가. 치위생학 교육에 관한 사항
      2. 나. 학술시책 및 학술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다. 학술서적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항
    6. 6. 연수위원회
      1. 가. 보수교육 및 면허자 능력계발교육에 관한 사항
      2. 나. 보수교육 교재 발행에 관한 사항
      3. 다.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
    7. 7. 기획위원회
      1. 가. 본회 업무기획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나. 본회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3. 다. 치위생 관련 동향에 관한 사항
    8. 8. 보건위원회
      1. 가.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다. 사회복지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9. 9. 대외협력위원회
      1. 가. 대외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나. 관내 대학과의 협력과 장학에 관한 사항
      3. 다. 분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10. 정보통신위원회
      1. 가. 회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2. 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4. 라.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 ②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3.>
    2. ③ 위원회는 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8. 제40조(특별위원회)
    1.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종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종료결정 즉시 해체한다.
    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9. 제 8장 재 정

  50. 제4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과 찬조금, 출연금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51. 제42조(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2. 제4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3. 제44조(예산 및 결산)
    1. ① 본 회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3.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4.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4. 제45조(추가경정예산 등)
    1.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5. 제46조(자산의 관리)
    1. ① 본 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본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고 재산의 명의를 중앙회의 명의로 한다.
    3. ③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제 9장 분 회

  57. 제47조(분회 지원)
    본회는 분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8. 제48조(분회 사업회계)
    분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59. 제49조(분회의 설치)
    본회는 관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권역에 해당하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분회”라 칭한다.
  60. 제50조(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1. 제51조(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62. 제 10장 사 무 국

  63. 제52조(사무국)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4. 제53조(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관장한다.
    3.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할 수 있다.
    4.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제출한다.
  65. 제54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66. 제 11장 보 칙

  67. 제55조(해산)
    1.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2.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8. 제56조(규칙)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69. 제57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70. 부칙

  71. 부칙 <2022.04.0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72. 부칙 <2025.04.23.>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