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필독)보수교육참가비는 누적된것 받지 않습니다!!

등록일2003-06-10조회218

안녕하세요.. 가끔은 회원여러분께서 보수교육비와 회비를 혼돈을 하실때가 있습니다.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참가등록비입니다. 보수교육비는 교육실시에 필요한 연자료, 식대, 교재비, 장소사용료, 우편발송비, 사무비 등등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을때만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적된 교육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비'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협회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회비는 협회가 치과위생사의 위상과 권익증진위해 추진하는 제반사업과 협회를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그래서 회비는 미납된 회비를 다 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굉장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