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보수교육 관련 답변입니다.

등록일2004-04-12조회218

반갑습니다. 2004년도 면허취득자 교육에 참여하셨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분은 법에 규정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지, 협회가입을 하지 않은 분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거나 또는 교육을 받더래도 교육비가 차등적용(기준교육비의 3배)이 되므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래서 보수교육 참석에 곤란을 겪고 계시군요.. 종합학술대회의 경우는 보수교육의 의미보다는 우리 치과위생사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종합행사로 다양한 학술정보, 기자재전시, 연구자료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이니까 원장님 또는 스탭들과 잘 의논하셔서 가능한한 참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시면.. 년말에 추가교육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해 미이수자가 많을 경우에만 실시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학술대회(9월 4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를 갖고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그럼.. 다음주 18일, 공덕동 교육장소에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