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보수교육 평점 인정

등록일2005-02-16조회223

협회 보수교육 규정에 의해 유관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그 실시기관(단체)에서 본 협회에 보수교육평점 인정 협조요청을 해야하며, 협회의 그 교육내용을 심의하여 평정인정을 회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유관기관(단체)에서 하는 교육이 다 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항상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